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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안전 운전한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를 못해서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런 교통사고나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적립해 놓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으시다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고, 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정지일 수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이나 무사고를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미리 제출하고, 1년 동안 준수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운번면허 정지,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신청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정부 24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본인인증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시면 운전면허 정지를 피하실 수 있고, 또 면허정지 되었을 때, 정지일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법규 위반이 누적되어 벌점이 벌점이 43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만,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가지고 있으면 10점 차감으로 벌점이 33점이 되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마일리지 10점으로 10일의 경감을 받을 수 있어, 면허정지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타 참고 내용
- 서약기간내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더라고 그다음 달에 다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년마다 사용되는 마일리지는 적립되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 1회 신청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지키게 되면 서약서는 자동으로 갱신되어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